Q60대 이후 인간관계
상속·재산

Q. 유류분 제도가 바뀌었다는데, 형제간 상속 다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

등록일 2026-08-31답변완료 1
A60대 이후 인간관계

네, 꽤 큰 변화가 있었어요.

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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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나,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도 있게 됐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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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'혈연이면 무조건 받는다'는 원칙에서, 실제로 가족으로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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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셨다면, 그 사실을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.

이런 질문도 있어요

Q.그럼 이제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무조건 유리해지나요?

A.무조건은 아니에요.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니,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여전히 중요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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